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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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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인정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을 고사합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392,013원
2인 가구: 3,932,658
3인 가구: 5,025,353
4인 가구: 6,097,773
4인 가구: 7,108,192
6인 가구: 8,06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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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1인 가구: 76만 5,444원
2인 가구: 125만 8,451원
3인 가구: 160만 8,113원
4인 가구: 195만 1,287원
5인 가구: 227만 4,621원
6인 가구: 258만 738원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1인 가구: 95만 6,805원
2인 가구: 157만 3,063원
3인 가구: 201만 141원
4인 가구: 243만 9,109원
5인 가구: 284만 3,277원
6인 가구: 322만 5,922원
-주거급여 (중위소득 46%)
1인 가구: 114만 8,166원
2인 가구: 188만 7,676원
3인 가구: 241만 2,169원
4인 가구: 292만 6,931원
5인 가구: 341만 1,932원
6인 가구: 387만 1,106원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1인 가구: 119만 6,007원
2인 가구: 196만 6,329원
3인 가구: 251만 2,677원
4인 가구: 304만 8,887원
5인 가구: 355만 4,096원
6인 가구: 403만 2,40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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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구 평균소득이 뭔가요?
지난 1년간 가구원젠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 달 소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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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이 뭔가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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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유형은 어떤 게 있나요?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56만 540원)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합니다.
- 유형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 중위소득 50% 이하
-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5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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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감면 신청 시 필요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공급공급한 주택의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칙 부칙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더불어, 타인의 분양권등을 시행일 이후 매매로 취득(양수)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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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감면은 언제까지 지원되나요?
통신요금감면은 감면이 적용되는 월로부터 감면자격이 변동될 때까지 적용이 됩니다.
감면 자격이 변동되신 경우 통신사에서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변동되신 자격으로 재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자격 변동 이후 통신요금감면 미신청 시 통신요금감면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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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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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은 왜 임차가구만 지원되나요?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사업으로 주택시설 개선 등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은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를 제외한 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지자체가 추천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자가가구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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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구간이란?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자금지원 범위를 다르게 정하기 위해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 재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개인별 지원구간(1~10)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학생은 형제/자매 수에 따른 인적 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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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란 무엇인가요?
직장가입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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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료급여기관을 변경할 수 있나요?
다음 세 가지 상황에서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입한 경우
-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업무정지/폐업한 경우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환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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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명령이란?
주소지 보건소에서 전염성 다제내성결핵 환자 등을 의료기간에 격리조치 후 관련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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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로 받는 활동비도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소득으로 보나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활동비는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근로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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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중인 장애인연급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은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나요?
네. 신청 가능합니다.
단,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중복수급이 불가하므로 장애인연금과 중증장애아동수당 중 선택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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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2007년 4월 이전 또는 2010년 1월 이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신규 장애등록이 된 대상자가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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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에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차이는 뭔가요?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입니다.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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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재심사를 위한 검사보용은 지원가능한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최대 10만 원 범위 내 검사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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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자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신청서(접수처에 비치), 출생증명서/출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사산(사태)진단서 중 1부,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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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 3 미만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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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야간12시간보육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모두 야간12시간보육료(19:30~익일 07:30)와 24시간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단, 야간12시간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만 지원되고, 24시간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과 함께 야간12시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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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대상인 한부모가족이란?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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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가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나요?
현재 20만원을 받고 있다면 추가로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52%를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아동 1인당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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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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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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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산재 신청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재신청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해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과거 사업주 확인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2018년부터 산재 신청서식에서 사업주 확인란을 삭제하였으므로 산재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사업장(건설현장)을 관할 하는 공단(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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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와 의상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의사자
:직무 외의 구조행위로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여 의사자로 인정된 사람
의상자
:직무 외의 구조행위로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의상자로 인정된 사람